[뉴스피아] 내일부터 금리인하요구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뱅킹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모든 은행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와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한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이들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개인의 취업, 승진, 재산증가,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또 개인과 기업 공통으로 신용평가 등급 상승할 경우이다. 다만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또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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