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앞으로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우편물이나 택배를 수령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내비게이션으로 위치를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거리가게(노점) 4101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됨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했다. 과거 지번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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