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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아 병원비 부담 줄어든다…국민건강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
조산아·저체중아 병원비 부담 줄어든다…국민건강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0.1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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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병원 진료비가 대폭 줄고,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매달 건강보험료가 200원이 감액된다.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재활시설 2·3인실에는 병원과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책임자가 정신질환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포함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5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CT나 MRI와 같은 특수장비촬영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가 200원씩 감액된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도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 등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단,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 퇴원 시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은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기능과 이용 절차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때 50만원, 2차 위반 때 7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 기준도 정비한다.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입원한 사람이 주민으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정비했다.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말일까지 다음해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에 대한 상담, 지원 등 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생명윤리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치료와 진단목적으로 채취한 뒤 폐기하던 인체 유래물 잔여검체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인체 유래물을 채취하기 전 주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환자의 거부 의사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세포, 염색체 등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서 폐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돈을 받고 잔여 검체를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체 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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