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최근 3년 이내에 가르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소속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배제되거나 회피 신청을 해야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배제·회피 신고 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한다. 대학은 응시생과 입학사정관과의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가르쳤던 제자가 응시했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한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교와 학원, 과외 등에서 가르친 학생이 응시한 경우이다.
다만,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다. 교육부는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시행령은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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