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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목적외 사용 '형사처벌'…통학차량 사고 시 '폐쇄'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외 사용 '형사처벌'…통학차량 사고 시 '폐쇄'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0.0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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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국가나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보육 목적 이외 사용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관리 소홀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고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시 비용 반납 외에는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또한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영유아가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졌다 사망하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문제 발생 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승차와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는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최대 5년까지 자격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행법은 통학차량 안전사고 시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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