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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고정금리'…금융위, 내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연 1%대 고정금리'…금융위, 내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최민우 기자
  • 승인 2019.08.2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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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에 진행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적용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보다 각각 1500만원씩 소득 기준이 높아졌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이며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만 적용된다.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1.85~2.2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신혼부부,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복수의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 1.20%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신청기간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이며 신청은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되며 실제 대출은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급규모는 20조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저리 또는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여러 금융기관으로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와 주택담보대출(LTV)가 높은 대출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 범위가 확대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갈아타기가 필요한 차주들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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