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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모바일앱 택배 예약 서비스 도입
이마트24, 모바일앱 택배 예약 서비스 도입
  • 이은정 기자
  • 승인 2019.08.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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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24)
(사진=이마트24)

[뉴스피아] 이마트24는 택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3500원 균일가' 택배 예약 서비스를 모바일 앱에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9월 이마트24가 한진과 손잡고 편의점 업계 최초 3500원 균일가 택배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이용 건수는 17년 약 1만건에서 18년 약 3만건, 19년 약 5만건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앱 택배 예약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이마트24 모바일 앱 택배예약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택배 정보를 입력하면 택배 예약 바코드가 생성된다. 택배를 보낼 물품을 들고 매장에 방문해 셀프 계산대에서 택배 예약 바코드를 스캔해 운송장을 출력한 후 결제하면 된다.

현재는 셀프 계산대가 있는 매장에 한해 모바일 앱 택배 접수가 가능하지만 9월부터 는 기존 매장의 유인계산대에도 단계적으로 모바일 앱 택배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마트24는 모바일 앱 택배서비스 론칭을 기념, 연말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로 택배를 접수하는 고객에게 1회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10월 말까지 500원 상시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3000원에 모바일 앱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24의 균일가 택배는 무게 30kg 이하 가로/세로/높이 세변 길이의 합이 160㎝ 이하(최장변 100㎝ 이하) 상품을 3500원에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특별시,광역시 소재 점포의 택배 마감시간은 평일 17시, 토요일 14시이며, 구,군에 위치한 매장의 택배 마감시간은 평일 15시, 토요일 12시다. 마감시간 전에 접수하면 당일 집하된다.

단, 제주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3000원, 5000원의 추가운임이 각각 발생한다. 내품가액 50만 원 초과 상품부터는 할증료가 별도 부과되며, 할증료 미지불 시 최대 보상한도는 50만 원이다. 상세 내용은 이마트24 모바일 앱 택배예약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호 이마트24 전략마케팅팀 팀장은"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택배 예약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향후 모바일 앱을 통한 택배 예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내 모바일 앱 택배 이용 가능 점포수를 연내 3000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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