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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종 캠핑카로 튜닝 가능…자동차 튜닝 시장 '활짝'
모든 차종 캠핑카로 튜닝 가능…자동차 튜닝 시장 '활짝'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8.0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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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내년부터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 또는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튜닝인증부품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대폭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지만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체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 대비 5배 가량이 증가했으며 이 중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토부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특수차는 화물차로 튜닝시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했지만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튜닝 금지됐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이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5000대, 약 220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튜닝인증부품도 확대된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LED 광원의 경우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튜닝기준이 제대로 없는 전기차,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 튜닝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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