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사업자들은 카드수수료 총 568억원,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이후 실시하는 첫 사례이다.
환급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창업했다 폐업한 가맹점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적용대상은 22만 7000개점으로 대부분 일반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대다수이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에 일괄 환급되며 가맹점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드수수료 환급을 위한 가맹점 별도 신청은 필요없다.
환급기간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7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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