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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역사 속으로…9월부터 전자증권제 도입
종이증권 역사 속으로…9월부터 전자증권제 도입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6.18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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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주식과 채권 등 거래 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3월에 제정된지 3년만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의 경우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등록이 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실물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되며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일 오는 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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