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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갱신 쉬워진다
10년 지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갱신 쉬워진다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5.2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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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점포와의 계약갱신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장기점포와의 계약갱신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피아] 앞으로 계약기간 10년을 넘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갱신이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10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특히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거절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바람직한 계약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영업평가 미달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종료 180일~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계약을 위한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사업기간별 가맹브랜드 및 소속 가맹점수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된 가맹점은 전체 24만3454개 중 14만7458개로 60.6%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개척ㆍ고객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 사유가 없으면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온 만큼 향후 장기 가맹점 재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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