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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중고차 대출한도 시세 110% 제한…"과다대출 방지한다"
9월부터 중고차 대출한도 시세 110% 제한…"과다대출 방지한다"
  • 김동진 기자
  • 승인 2019.05.0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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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뉴스피아] 금융감독원은 9일 중고차 공정가격 부재로 인한 과다대출, 모집인 관리 미흡 등 여전사(캐피탈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여심금융협회는 여전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중고차 대출의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해 왔다.

개선방안은 크게 ▲과다 대출 방지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다.

과다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한도 산정 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중고차 구입비용과 부대비용을 합친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키로 했다.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중고차 실사 등 별도 내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여전사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1분기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하고 자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계약사를 징구해 대출금액의 적정 여부도 확인한다. 고객이 대출금 세부 내역을 대출약정서에 직접 구분하여 기재하게 된다.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여전사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여기에는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중개수수료에 포함시켜야 할 우회지원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수료 안분 및 계산방법 등을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전사는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직접수수료 외에 간접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모집인의 중개실적 제고를 위해 판촉비 등 간접수수료를 우회지원해 수수료의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할 여지가 있었다.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도 추진한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모집인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전사 주관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모집인의 참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불명확한 계약 내용도 표준화한다. 여전사와 모집인이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를 수수토록 명시하고 여전사와 모집인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된다. 중고차 대출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해 고객 확인과 안내 절차를 개선하고 고객 본인외 계좌로 대출금 입금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해 모집인 대상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시 고객에게 대출계약서 등 교부를 의무화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고차 금융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제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 등을 개선해 건전한 영업 관행 및 모집 질서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고차 시세 정보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활용 등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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