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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인하폭은 15%→7%로 축소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인하폭은 15%→7%로 축소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4.1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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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유류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유류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피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폭은 5월 6일까지는 15%, 5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로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5%에서 7%로 낮춰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를 한번에 환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되돌려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유류세는 다음 달 6일까지는 15% 인하를 유지하고 이후 4개월간은 7% 인하를 적용한 뒤 9월부터는 정상가격으로 되돌아간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15% 인하를 통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이번 단계적 환원으로 다음 달 7일부터 4개월간은 7%의 인하폭이 적용되며, 정상가격보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 가격은 41원, LPG 부탄 가격은 14원 각각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4개월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체업자 등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120%를 넘겨 반출 및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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