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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이월하고 종이영수증 없앤다…국가 R&D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연구비 이월하고 종이영수증 없앤다…국가 R&D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3.2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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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앞으로 정부연구과제 수행시 해당 연도에 책정된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이영수증 제출이 전면 폐지되고 과제관리 인건비도 연구비로 직접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비 사용방식이 유연해진다. 그동안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과제별로 해당 연도에 책정된 연구비를 모두 소진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쓸 수 있다.

종이영수증 제출은 전면 폐지된다.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해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이 전면 폐지된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게 됐다.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직접에서 인건비를 모아 함께 행정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를 위해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연구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오는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연구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방점을 두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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