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