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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시험장에 보호자 없으면 무효?'…공정위, 토플·토익 등 불공정 약관 시정
'15세 이하 시험장에 보호자 없으면 무효?'…공정위, 토플·토익 등 불공정 약관 시정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3.1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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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이달부터 15세 이하의 응시자도 보호자 동반 없이 토익·토플 등의 영어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미국교육평가원(TOEFL), 주식회사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G-TELP)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 4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플을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은 15세 이하 응시자의 경우 보호자를 시험장 내 동반하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응시료도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험장 관리 책임은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는 만큼 '보호자 강제 동반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교육평가원은 사업자들은 보호자 동반 및 상주 조건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접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없앴다.

토플의 경우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텝스와 지텔프 약관에서는 부정행위 의심 및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응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할 수 있도록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 응시 가능 조항이 신설됐다.

토익도 부정행위 의심 및 성적 통보 보류자의 재시험 편의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군 복무·해외 연수와 같은 특수한 상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2주 이내로 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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