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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쿨미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첫 발간 및 배포
교육부, '스쿨미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첫 발간 및 배포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2.28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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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 (사진제공=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 (사진제공=교육부)

[뉴스피아] 교육부는 다음 달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했다.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기관을 수록하여,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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