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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전 11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비상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서울 오전 11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비상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2.2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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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도심.
22일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도심.

[뉴스피아] 환경부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22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이다.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일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휴일에는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싷행에 따라 총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8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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