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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으로 실명'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 10년
'무차별 폭행으로 실명'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 10년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8.11.09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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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지난 4월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범죄의 높고 낮음이 있을까. 현장 영상을 보면 이들은 피해자 폭행은 물론이고 경찰도 무시하는 등 ‘막가파’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합의했다’ ‘망을 봤다’라는 해명으로 법의 강력한 처벌을 빠져 나갔다. 대신 광주 집단폭행에 적극 가담한, 그러니까 범행 정도가 가장 큰 두 명만 징역 10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돌로 내리치는 등 폭력적 행동의 수위가 잔인했다. 그럼에도 법은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광주 집단폭행 당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역시나 법은 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이 권력을 가진 그들의 아들 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이날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려한 피고인에게는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변호인의 화려한 변호를 통해 법의 심판을 빠져 나갔다. 결국 막가파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은 늘 관대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피해자는 실명을 해서 인생 자체가 끝이 났는데 30년도 아니고 고작 10년에 집행유예에, 판사가 너무한다”는 성난 목소리가 광주 집단폭행 판결 기사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한모 씨 등 4명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광주 집단폭행 이미지 =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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