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실형…조현준 회장 '집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실형…조현준 회장 '집유'
  • 정상우 기자
  • 승인 2018.09.05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피아] '1300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6월8일)에서 △조석래 명예회장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조현준 회장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조세 포탈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IMF 당시 기업 생존을 위한 부실자산 정리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도 모두 사후납부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에 달하는 기업비리를 저질렀다며 2014년 1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2016년 1월)는 이 중 탈세(1358억원) 및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의 경우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부친 소유 해외자금(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증여세 약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에 대해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이번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