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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옥 매각은 이재용의 꼼수”
“삼성생명 사옥 매각은 이재용의 꼼수”
  • 최민우 기자
  • 승인 2016.02.2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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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뉴스피아] 최민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3일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과 관련, “입법 미비 등의 틈을 이용해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 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 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 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돼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해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라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 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 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했다”며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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