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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두환 추징법 추진"
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두환 추징법 추진"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11.2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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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출처 = 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뉴스피아]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며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000억 가까이 미납했다. 5년 연속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다"고 했다.

그는 또 "12·12 군사반란 발생 40년째 되는 날,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고, 법정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이라며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할 책임도 모두 외면한 그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죽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관해서는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현행법에서는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채무 성격인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다"라며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라며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전두환 씨같이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를 가능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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