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국민의힘은 24일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해 공소장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강제 수사를 했다고 한다"라며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경선 기간에 야당 후보자를 입건해 언론에 흘리는 등 불법 수사를 일삼아 온 공수처가 검찰 수사팀을 수사한다니 어처구니없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는 이성윤 검사장을 황제 소환해 여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다"라며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권력자를 견제하고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았다"라며 "감사원에서 혐의를 다 밝혀서 보낸 교육감 사건 외에 여권 인사를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수사한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소임을 저버린 채 야당 후보를 수사로 탄압하고 검사들에게 보복 수사나 하는 공수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보복과 협박으로 진실이 묻힐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이미 정권에 영합해 '공갈처’가 된 공수처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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