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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국감장서 '성인물 콘텐츠' 노출…국힘 "안이한 성인지 감수성, 사과해야"
김의겸, 국감장서 '성인물 콘텐츠' 노출…국힘 "안이한 성인지 감수성, 사과해야"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10.1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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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측 "문제 심각성 확인 의도…결과적으로 부주의 있었다"
(사진출처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캡쳐)
(사진출처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캡쳐)

[뉴스피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14일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보이는 불법·유해 사이트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야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일부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성인물로 유통된 콘텐츠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이트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화면에 있는 여성의 신체가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등위는 2020년 9월 '소리로 감상하는 그녀의 다양한 스타킹', '유난히 흰양말을 좋아하는 특이한 그녀' 등의 영상을 15세 관람가로 분류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에서 유통됐던 영상이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회의장 중앙에 PPT를 띄웠다. 이 PPT에는 불법·유해사이트의 캡처 화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국정감사 중계방송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올라온 국감 영상 녹화본은 김 의원이 제시한 PPT 자료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다.

당장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또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영상물의 제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고 한다"라며 "국회방송 녹화분에는 해당 질의 부분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에서 부적절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채택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다 할 책임이 있다"라며 "그와 같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충실히 국민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그에 걸맞는 확실한 준비와 세심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밖에 없었는데, 국민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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