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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사유 정당" 尹 항소 예고...민주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사유 정당" 尹 항소 예고...민주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10.1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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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출처 = 방송 캡쳐]
윤석열 전 검찰총장. ⓒ 방송 캡쳐

 

[뉴스피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재직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장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그런데도 윤캠프 법률팀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윤 전 총장의 뻔뻔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법치'가 이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더욱이 지금 윤 전 총장은 당시 징계사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발사주, 장모 사건 대응 문건에 대한 책임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법치주의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 커녕 법과 상식을 짓밟는 사람에게서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공정과 법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더이상 윤석열 후보에게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역시 15일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윤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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