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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 인하 예고" 금융위, 납세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 해소 방안 논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예고" 금융위, 납세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 해소 방안 논의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10.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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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편안 발표 예상…당국, 카드사 사장들 소집해 의견 수렴

[뉴스피아] 정부가 카드회사 사장들을 소집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침을 예고해 주목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사장단을 불러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측은 "각 카드사 실무자가 원가를 잘 알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 개편은 카드 업계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장단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를 뜻한다. 3년마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재분석 작업을 벌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4월 삼정KPMG를 원가분석 전문 컨설팅업체로 선정했다. 가장 최근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이날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카드사 사장에게 신용판매부문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3년 전 적격비용 산정과 수수료 체계 개편 전례를 봐도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또 납세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0.8%(체크카드 0.5%)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대신에 자치단체와 별도 계약에 따라 회원이 1∼31일에 납부한 지방세를 다음 달에 자치단체에 넘기고 12∼42일간 초단기 자금을 굴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데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카드 납부 수수료를 부담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가 납세자의 부담을 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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