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아 군복을 벗어야만 했던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하헌기 청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고인이 생전 육군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의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정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육군도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판결을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그 이전에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과 낡은 사회적 통념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불러왔다는 자각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 대변인은 "故 변희수 하사는 중학생 때부터 군인의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부사관 양성 고등학교로 진학할 만큼 군에 애정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다"면서 "故 변희수 하사가 하늘에서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군복을 입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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