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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장동, 부동산 폭등하니 도둑들이 싸우다가 사고난 것"
송영길 "대장동, 부동산 폭등하니 도둑들이 싸우다가 사고난 것"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10.0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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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제공 = 민주당]
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제공 = 민주당]

[뉴스피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할지 예상 못 했을 것이다. 폭등하니까 도둑들이 장물 가지고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인천 시장을 2010년부터 14년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핵심 논점은 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민간에게 이익을 많이 넘겨줬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 5503억의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는데 2000년 도시개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의회 과반수를 차지했던 국민의힘 지방 의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영수 의원"이라며 "제가 회의록까지 봤지만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대표, 최순실의 변호사, 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과 대법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화천대유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 권익위에서 탈당 명단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섯 명으로 그 중에 강기용,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이 있는데, 이 정찬민 의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의결되었다"라며 "용인시장 시절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구속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감 과정에서 확인이 된 사람이 김선교 의원"이라며 "양평군수를 했던 분이라는데, 보도에 따르면 2012년 7월 양평군은 양평군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LH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지역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회사가 신청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이 허가한 사업 시행 기간을 2년 가까이 넘기면서 사실상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측은 8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바로 그때 당시 양평군수였던 사람이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뛰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저도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 행정의 돋보이는 점은 아시다시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부터 10km 떨어진 제1공단을 엮어서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다"면서 "그래서 대장동이란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이익을 구도심 지역인 제1공단의 공원 녹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송도나 청라를 개발하면 구도심 부평, 계양 지역 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왜 경제자유구역만 돈 벌고, 송도나 청라에서 개발이익을 가져다 구도심 개발에 쓰려고 하면 송도 지역 주민, 청라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라며 "‘왜 여기서 개발된 이익을 구도심에 빼가느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행정기관장으로서는 상당한 고민거리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당시 이재명 시장은 10km가 떨어져있는 제1공단과 대장동 사업을 연결시켰다.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리한 연결"이라며 "이 이익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듦으로써 대장동 개발 이익을 구도심에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특약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5,503억을 공동 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았다는 것, 왜 초과이익환수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투자 이익을 가지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했다.

그는 "영화도 마찬가지다. 영화배우도, 영화가 성공할 것 같으면 그 비율에 따라 출연료를 받겠지만, 성공 가능성이 취약할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당시 2014, 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0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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