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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09.27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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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일 이후 미신고 불법영업, 고객자산 반환 등 일제점검

[뉴스피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했으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를 했다.

FIU‧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A, B그룹) 모두 신고접수를 했으며,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했다.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9.21일 일체결금액 기준)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인 것으로 볼 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금융위는 관측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C, D그룹)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종료했다. ISMS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C그룹)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해당 사업자들의 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며, 동 예치금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한 바 있다. ISMS 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았던 23개사(D그룹)도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종료했고, 특히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 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영업종료 이행 점검 △고객자산 반환 점검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또한, 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기한이 9월24일까지이므로, 9월25일부터는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특금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분들은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하기 바란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횡령‧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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