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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보’ 최재형, 또 선거법 위반 논란...민주 "한번은 착각이라지만 두번 이상은 상습범"
‘정치 초보’ 최재형, 또 선거법 위반 논란...민주 "한번은 착각이라지만 두번 이상은 상습범"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8.2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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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공식홈페이지
사진출처 = 공식홈페이지

 

[뉴스피아]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지난 20일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열린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가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당장 선관위는 해당 행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상습적"이라며 "지난 19일 최재형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재경향우 회장단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 회장단은 단체내 직책을 적은 명찰을 달았고, 해당 직책으로 발언자를 호명했다"라며 "또한 지지 선언서는 재경대구 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낭독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후보측은 참석한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변명하지만 행사의 면면은 조직적인 지지선언으로 보여진다"라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게 법치국가를 기치로 출마한 분의 자세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최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대구서문시장에서 마이크로 지지 호소 연설을 해, 선거법 59조 4호와 91조를 위반해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라며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 이상 반복되면 상습범이다. 법도 재범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는 이유로. 최 예비후보는 어쭙않은 변명하지 말고, 선거법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최 예비후보는 반평생을 법을 수호하는 판사로 재직했고, 2012년부터 2년간 대전 선관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는 분 아니냐"꼬고 강조하며 "그런 분이 선거법 위반을 밥 먹듯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거나, 스스로가 법 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앞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와 관련 최 전 원장에게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믿어달라'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재형 전 원장 대선캠프는 선관위의 경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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