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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평생 야당만 할건가"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평생 야당만 할건가"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8.2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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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제공 = 민주당]
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제공 = 민주당]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 시킨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조정이 되어 소위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라며 "모든 선출칙 공무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대기업도 뺐다. 경제권력, 정치권력을 다 뺐는데 무엇이 언론재갈물리기 법이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단지 이것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기초 했을 때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며 "가짜, 조작 뉴스에 대한 국민피해구제법이 어제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당선 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선거법 제 250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있다"라며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하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할 경우라도 50%이상 감경이 안 되도록 형법에 되어있다. 그래서 250만원 형을 받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되어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게 되어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대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일반 개개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조작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언론자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일부 야당의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물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 법이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3월 9일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라며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 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라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저는 이것이 철저히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이고 건전한 언론은 당연히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정한 언론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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