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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민주 박완주 “징벌적 손해배상, 명백한 허위조작 언론사에 한정하는 것”
[사람들] 민주 박완주 “징벌적 손해배상, 명백한 허위조작 언론사에 한정하는 것”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07.2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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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사진)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언론 보도를 하는 언론사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언론시대를 열기 위한 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일 가짜뉴스 피해 구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라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수차례에 걸친 소위 논의는 물론 야당 측의 공개 전문가 간담회 요구까지 수용하는 등 절차적 요건은 모두 완비하였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언론 환경은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레거시 미디어와 SNS나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까지 미디어의 스펙트럼이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렇게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가 왜 탈진실의 시대라고 불리는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도 하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통과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재 40명에서 9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을 60에서 120명 이하로 증원하고 자격 기준도 강화하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정보도 또한 청구 요건 기한도 안 날로부터 6개월, 해당 언론 보도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확대하였고,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도 보도가 이뤄진 채널, 지면, 장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화하여 제대로 피해구제가 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기준을 신설한 것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 구제하는 의미도 클 수 있다고 하겠다"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결코 이것을 ‘언론 재갈법’ 이라고 호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디 언론중재법이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통과되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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