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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중앙지 기자 상대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국힘 "3차 가해"
박원순 유족, 중앙지 기자 상대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국힘 "3차 가해"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7.2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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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故 박원순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 중단해야"
사진 = 방송캡쳐
사진 = 방송캡쳐

 

[뉴스피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앙 일간지 A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A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었고,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로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장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 언론사 기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라며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언젠가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다'며 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까지 창조해가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한 민주당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상처를 씻을 겨를도 없이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며 "논란이 커지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려는 것'이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재판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비서실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따.

그는 이어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도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또 다시 그 날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안길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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