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와 관련, "당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집권여당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상고가 모두 기각되고,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일명 드루킹인 김동원과의 공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명해왔지만 대법원은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하고 김 지사가 추진해 온 경남 발전전략이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이었다"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가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당시 상황과 선거결과를 잘 알면서도,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가지고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에 다름 아니"라며 "무리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 350만 경남도민들께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경남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경남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결코 멈추거나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