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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려동물 보호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반려동물 생명권 보호에 역사적 전기 마련"
법무부, 반려동물 보호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반려동물 생명권 보호에 역사적 전기 마련"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07.2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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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방송 캡쳐
사진출처 = 방송 캡쳐

 

[뉴스피아] 정의당은 20일 전날 법무부가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돼 온 동물에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잘 된 일"이라며 "반려동물의 생명권 보호에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동안 반려인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수없이 외쳐왔던 말입니다. 이 말이 드디어 법적인 힘을 가지게 됐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 법은 단지 반려동물에 관한 것만의 법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1600만 시민의 권리에 대한 법이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64만 가구의 보호에 관한 법"이라며 "따라서 이 법은 동물권과 시민 기본권의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반겼다.

그는 "그간 동물은 민법상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으며 이 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는 오랜 기간 동물권 향상의 구조적 방해물로 작용해 왔다"면서 "'내 것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그동안 동물 학대자들의 일관된 변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동물 학대자들의 변명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 현행법의 한계에 기반한 것이었다"면서 "소유주가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배경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이 제3자에 의해 학대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죄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된다면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 학대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며 "우리 사회는 이제 막 생명을 가진 동물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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