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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포털 언론 아니니 편집못하게...언론의 비판적 기능 봉쇄 아냐"
송영길 “포털 언론 아니니 편집못하게...언론의 비판적 기능 봉쇄 아냐"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6.1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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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 [사진 = 민주당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 의원)는 17일 이 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론을 1차로 송영길 대표에 보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에서 "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며 "정필모 前 KBS 사장 출신 의원님도 여기 참석했지만,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사장 후보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두 번째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서 매체 선택도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며 "수많은 기자님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쓴 기사를 다음과 네이버가 포털뉴스 편집권을 통해서 ‘네이버신문’, ‘다음신문’을 만들게 되면 일반 언론사들이 만들어온 콘텐츠가 완전히 편집의 모든 권한을 네이버, 다음이 독점하면서 거기에 끼지 않는 기사는 읽히지도 않아 버리고 갑·을 관계가 돼서 상당히 제목이 선정적으로 되고 기사와 일치되지 않는 제목경쟁으로 인해 클릭경쟁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이러한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편집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들의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서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언론의 정확한 보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언론이 여러 가지 시간적 한계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쓸 때도 있다"라며 "그러면 바로바로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전화를 했거나 클릭만 한 번 해도 확인될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중과실로 일부러 다시 반복해서 다시 허위사실을 보도했거나 아예 고의로 악의에 찬 허위사실을 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법상의 상당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그에 걸맞는 배상 제도가 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디어 환경 개선은 집권당이나 권력을 가진 정부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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