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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키로 "고용 유발하는 윈윈전략"…광복절부터 시행
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키로 "고용 유발하는 윈윈전략"…광복절부터 시행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6.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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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제공 = 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해마다 새 달력을 받으면 직장인들은 한 해의 빨간 날을 세어본다.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불릴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들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라며 "조사해본 결과 국민 10분 중 9분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효과에 대해 전체 경제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 2조 천억 원, 또 3만 6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점을 강조하고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도 있고 또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일 국회에서는 대체휴일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행안위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당은 민생에, 휴일과 내수를 더하는 ‘휴일더하기법’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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