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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례 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정치권 "너무나도 낮은 형량"
‘30차례 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정치권 "너무나도 낮은 형량"
  • 이은정 기자
  • 승인 2021.01.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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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사진=MBN 캡처)

[뉴스피아]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22일 '낮은 형량'이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매우 아쉽다. 검찰의 공소내용이 대부분 인정됐음에도 구형 20년보다 확연히 낮은 10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둔감한 감수성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항소 절차를 거쳐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애초에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죄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공론화는 체육계의 오래되고 공고한 성폭력 문화와 은폐의 카르텔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및 권고 발표 등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이끌어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쉽지 않은 발걸음을 이어가 수많은 여성에게 용기를 준 심석희 선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정의당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이 성폭력을 방조하는 체육계의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앞서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는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미성년자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심석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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