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법무부 압수수색에 착수,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문재인 정부가 김 전 차관의 방콕행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요청 서류에 가짜 사건·내사 번호가 기재된 것 등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위법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정보 유출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당시 ‘불법출금’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권력비리 수사마다 직권남용 논란을 빚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고 지적했다고 문화일보가 같은 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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