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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사망'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입양아 학대사망'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01.05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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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캡쳐
사진출처=sbs 캡쳐

 

[뉴스피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모 중 아버지 안모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5일 해고됐다.

안씨가 다니던 방송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경영 직군에 있던 안씨를 해고했다.

같은날 열린 이 회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 및 회사가 sns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도 여럿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안씨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으며, 기소 단계부터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안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사건이 화제가 된 뒤에야 3차 신고를 처리한 양천서 경찰관 5명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뜨겁다.

1, 2차 신고 관련 경찰관 6명에겐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정인이는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끝에 대장 파열 췌장 절단 등 직접적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을 입었고,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세 차례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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