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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여권, 압박 수위 높여
검찰,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여권, 압박 수위 높여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11.2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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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출처=뉴스타파]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출처=뉴스타파]

 

[뉴스피아]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사건은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배우자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장모의 요앙병원 불법설립·부정수급 및 불기소 의혹 △장모 소송사기 의혹 △성남 도촌동 땅 사문서 위조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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