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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광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방역 수칙 강화
오늘부터 수도권·광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방역 수칙 강화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11.19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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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째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곧 2단계까지 격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제 313명에 이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는 18일 0시 기준 125.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일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된 단계로 방역 수칙 역시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된다. 1.5단계의 방역수칙은 일상 생활에 대한 '금지'보다 '제한'이 핵심이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던 1단계와 다르게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 제한 강화 ▲직장 및 학교 등 에서의 밀집도 조정 등이 이뤄진다.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절 5종에서는 기존 4㎡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유지하되 춤추기·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던 1단계와 다르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다만, 방문판매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 등 5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이용객들이 좌석이나 테이블을 한 칸 띄우고 앉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종교행사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미용실·학원 등에서는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종교활동 역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도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으며 실외체육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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