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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 징역 2년6개월...민주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
김학의,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 징역 2년6개월...민주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10.2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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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전직 법무부차관 김학의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관련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철저하게 훼손됐다”라며 “이 사건은 10년 전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이라며 "일부 유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많은 혐의들이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아쉬움도 크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고위직 검사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뇌물사건이고, 은밀히 회자되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2013년 언론에 처음 알려지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성폭행 당한 여성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두차례나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다"라며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1심에서는 그나마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석방되기도 한 사건이기에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실낱 같은 정의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제대로 파헤치고 잘라내지 못해 정의가 지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며 "전직 검사 김학의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은 자칫 묻힐 뻔한 검사의 불법에 대한 단죄이면서,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란 의미에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거듭 긍정 평가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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