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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부정출입' 삼성전자 임원 고발…"사측 지시·묵인 여부도 수사의뢰"
국회사무처, '국회 부정출입' 삼성전자 임원 고발…"사측 지시·묵인 여부도 수사의뢰"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10.2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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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사진=뉴스피아DB)
국회 전경. (사진=뉴스피아DB)

[뉴스피아] 국회사무처는 지난 8일 예고한대로 국회출입기자증으로 국회를 부정출입한 삼성전자 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삼성전자 임원의 행위는 국회사무처 자체 규정인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 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을 고발하고 출입기자 등록 취소 및 1년 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는 사무처 자체 조사 결과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언론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 지난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이번과 같은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 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기자의 상주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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