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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재명에 檢, 벌금 300만원 구형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재명에 檢, 벌금 300만원 구형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09.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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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사진출처=방송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방송캡처)

[뉴스피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반박하며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고 피고인은 대동소이한 발언을 해왔다”며 “특히 MBC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절차”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경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할 수 없게되고 후보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유죄인만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때부터 재판 때마다 법정에 나와 직접 자신을 변호하기도 한 이재명 경기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지사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쳐 죄송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쟁이 이어진 지역 화폐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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