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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저인망 수사로 발견된 동생 비리"
조국 "검찰 저인망 수사로 발견된 동생 비리"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09.1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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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사진출처=방송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방송캡처)

[뉴스피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친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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