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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주호영 '위헌론' 반박..."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시절 도입…헌재도 합헌 결정"
이재명 지사, 주호영 '위헌론' 반박..."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시절 도입…헌재도 합헌 결정"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08.0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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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뉴스피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대책"이라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색깔 논쟁에 쐐기를 박았다.

즉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는 것.

이 지사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실도 지적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판이 설득력 없는 정치행위임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발 더 나아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소개했다.

또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도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앞서 지난 2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냐"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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