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5% 인상…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내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뉴스피아]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확정을 고시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82만248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을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 및 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열흘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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