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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사걱정 덜었다?'…전월세 임대기간 2+2년 시행, 안도vs우려
오늘부터 이사걱정 덜었다?'…전월세 임대기간 2+2년 시행, 안도vs우려
  • 최민우 기자
  • 승인 2020.07.3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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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지난 27일로 5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돼 시행을 앞뒀다. 통상 개정안 처리가 2주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또한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되, 상한선은 5% 한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즉, 새롭게 설립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의 새로운 권리로 집주인이 미리 계약 갱신에 동의하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자고 제안해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전월세상한제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6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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