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무소속 의원 등 110인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위법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지휘권을 남용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 법치주의를 위협하기에 탄핵소추안을 공동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하태경·박형수 통합당 의원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야권 무소속 등)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찬성표가 109표가 나왔다.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통합당에 '표결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추 장관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 대해 다른 방법(표결 불참)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치적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표결하는 이유는 국회법 원칙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처리하겠단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